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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[출석인정] 질병, 부상,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(단순병원진료 병결안됨)
등록인
기계공학전공
글번호
161476
작성일
2026-04-01
조회
43

- 학사운영규정 제77조 제1항 제7호 라목

 

- 출석인정관련 질병, 부상, 수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과장이 학생과 상담 후 상당성을 인정할 경우 출석인정 ( 상담 확인서에 상담일자. 서명 기재)

-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과 상담 후 증빙서류와 함께 출석인정 상담 확인서 제출( 시스템)

 

단순 병원 진료는 병결 인정인 안됨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출석인정 상담확인서(제77조제1항제7호라목)(양식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