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학사운영규정 제77조 제1항 제7호 라목
- 출석인정관련 질병, 부상, 수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과장이 학생과 상담 후 상당성을 인정할 경우 출석인정 ( 상담 확인서에 상담일자. 서명 기재)
-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과 상담 후 증빙서류와 함께 출석인정 상담 확인서 제출( 시스템)
단순 병원 진료는 병결 인정인 안됨